한승헌감사원장 『감사대상 법적 제약은 부당』

  • 입력 1999년 5월 12일 19시 09분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은 12일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에 감사권이 명시된 기관과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정 법률에서 감사권을 배제한 경우에는 감사권의 제약을 받는다”며 “이는 감사의 법적 성역을 인정하고 헌법에 부여된 감사원의 고유 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원장은 이날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초청 특강에서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입법 및 사법행위는 물론 국가기밀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권이 배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원장의 이날 발언은 현재 감사권의 사각지대로 남겨진 영역에 대한 감사권 확대를 요구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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