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개혁 단일안]비례대표 1인2투표제 잠정확정

  • 입력 1999년 5월 6일 19시 37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6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2백99명에서 2백70명으로 줄이고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양당 정치개혁 협상안을 잠정확정했다.

양당은 이날 ‘8인 정치개혁특위’에서 협상안이 잠정합의된 직후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협의회를 갖고 6월 말까지 대야(對野)협상을 통해 정치개혁 입법을 매듭짓기로 방침을 정했다. 협상안은 8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총리 김영배(金令培)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 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의 4자회동에서 최종확정된다.

양당은 이날 현행 소선거구제에 1인2투표제의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야 협상과정에서 중대선거구제 방안이 제기될 경우 이의 도입문제도 폭넓게 검토키로 했다. 양당은 또 △소선거구제를 통한 지역구 의원과 정당명부제를 통한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대1∼3대1의 비율로 탄력적으로 결정하고 △지역구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동시출마를 허용키로 했다.

양당은 이에 따라 전국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북 △광주 전남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6개 권역과 강원 제주 등 2개 특별구로 나눠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되 특별구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와의 면적 및 인구편차 등을 감안해 의원 숫자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정당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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