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銃風」오정은 장석중씨 보석 검찰항고 기각

  • 입력 1999년 4월 4일 20시 08분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으로 기소된 오정은(吳靜恩) 장석중(張錫重)피고인에 대한 보석결정에 불복, 서울지검이 낸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시수·金時秀부장판사)는 3일 “오씨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50여일 이상 구속수사를 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신원과 주거도 확실해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대등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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