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신문-방송등 매체관리기능 안맡는다

  • 입력 1999년 3월 30일 19시 25분


제2차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국정홍보처에 합쳐질 신문 및 방송 등 매체관리 기능이 현행대로 문화관광부에 남게 된다.그러나 국정홍보의 일원화를 위해 문화부에 있는 해외문화홍보원 정부간행물제작소 국립영상제작소는 신설될 국정홍보처로 이관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당초 문화부의 매체관리 기능을 신설될 국정홍보처로 넘기기로 했으나 정부의 언론통제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자 매체관리기능만 현행대로 문화부에 남겨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무상교육을 실시할 때 공립유치원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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