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처리안건 『무효다­아니다』法理공방

  • 입력 1999년 1월 7일 19시 27분


여야는 7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변칙처리’된 법안과 동의안의 합법성 여부를 놓고 법리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국회법을 어기고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원천무효임을 주장하고 있고 반면 여당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가장 문제삼는 대목은 표결진행방법.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할 때 한나라당소속 의원들이 분명하게 ‘이의가 있다’고 밝혔는데도 김봉호(金琫鎬)국회부의장이 이를 무시하고 가결을 선포했다는 것.

이는 국회법 112조 3항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이날 총재단 및 주요당직자 연석회의와 비상대책회의 후 이 점을 지적하며 “어제 본회의에서 여당에 의해 단독처리된 안건은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의결정족수를 넘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있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안건이 의결됐으므로 적법처리라고 반박했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본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야당에 요구했는데도 야당이 이를 거부하고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았다”며 “이는 과거 정권이 야당 모르게 안건을 처리한 ‘날치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여당측은 또 안건처리 당시 야당의원들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의사진행 방해행위이지 정당한 이의제기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야당의원 수십명이 국회의장 단상주변에 몰려와 ‘무력시위’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하면 회의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법리공방과 함께 관심거리는 한나라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점이다.

헌재는 14대 국회까지는 국회의 ‘기습처리’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었다.

그러나 15대 때인 96년 노동관계법 ‘날치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여당이 법안처리 시기와 장소를 야당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시기 장소가 통보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법안처리는 노동법 날치기와는 다르지 않으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 철·송인수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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