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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5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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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는 “수집조정대책비의 집행계획서 2건에 ‘대공3처’‘수집5과’로 각각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 예산 불법분산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는 직제개편 이전 구양식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식이 다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회연락관이 작성한 메모내용 중 한나라당 L의원의 탈당설에 대해서는 “국회주변의 소문을 종합한 단순 첩보”라고 해명했다. 국민회의 K의원의 비리설에 대해서는 “K의원 본인에 대한 비리유인물이 아니라 K의원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고 다니는 지방지 K회장에 관해 국민회의 대전시지부가 올린 보고서 사본”이라고 반박했다.
안기부는 “문서에 등장하는 44명의 의원은 사찰대상이 아니라 국민회의 정치특위 위원 명단이나 신문 스크랩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