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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30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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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또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장에서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호선(鄭鎬宣)의원 등 여야 의원 1백45명은 이와 별도로 국회 본회의장 의석에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 법안 자료를 열람하는 방안을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와 함께 매년 9월1일부터 1백일간 정기국회를 열고 2,4,6월의 각 1일에 임시국회를 열며 매주 화 수 목요일은 상임위, 금요일은 본회의를 여는 국회 상시 개원원칙에 합의했다.
특위는 이밖에 법률을 새로 제정하거나 전면 개정할 경우에는 공청회와 입법청문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소위 회의내용도 속기록을 작성하며 법안마다 발의 의원 이름을 표시하는 법안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위는 또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을 현재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서 재적의원 4분의 1선으로 완화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인사청문회 대상과 국회의장 당적 이탈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