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임시국회 19일 소집

  • 입력 1998년 12월 15일 19시 35분


여야는 15일 3당총무접촉을 통해 산적한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기국회폐회 직후인 오는 19일부터 20일간 여야는 각종 민생관련법안은 올해안에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한일어업협정비준안 및 규제개혁법안 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해소되지 않아 임시국회의 순항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여당이 국회에 계류중인 비리의원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대신 한나라당이 법안처리에 협조하는 일괄타결방안을 여야간에 물밑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국회는 15일 상임위별로 법안심사를 계속했으나 천장관해임건의안 등에 대한 여야대립으로 정상가동되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3역회의가 끝난뒤 “남은 정기국회회기동안 계중인 법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야당의 임시국회소집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단계별로 상임위투쟁은 계속해 나가되 천장관해임건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법안들의 본회의상정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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