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협상 『산넘어 산』…정개특위 매일 회의하기로

  • 입력 1998년 12월 11일 18시 39분


국회법 개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구조개혁입법특위(위원장 임채정·林采正의원) 산하 국회관계법 심사소위는 11일 첫 회의를 열어 빠른 시일내 여야3당의 국회법 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 폐막일인 18일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이날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당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자민련과 협상을 벌여 여당 단일안을 도출해낼 예정이다.

그러나 정치개혁법안 중 유일하게 회기내 처리될 것으로 보였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아직 자체안도 확정하지 않은데다 회기가 불과 1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회기내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16일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시간이 없다는 물리적 조건 때문만은 아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가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여야관계가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국회에 계류중인 모든 법안의 심의거부를 공언하고 있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해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국무위원과 검찰총장 안기부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는 18일까지 매일 회의를 열어 여야간 이견이 없는 △의장 당적이탈 △국회 상시개회 △국회사무처 구조조정 등을 먼저 처리한 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임특위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문제에다 시간도 없어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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