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선자금 국정조사는 어떻게?

  • 입력 1998년 12월 11일 18시 39분


한나라당이 10일 국회에 제출한 여야의 정치자금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는 어떻게 처리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정치공세적 성격이 강한 만큼 여당의 반대로 국정조사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는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의 검찰수사에 대한 맞불작전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여야의 대선자금을 국정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국정조사요구에 여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어떤식으로든 대응할 경우 대선자금문제가 정치쟁점화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속셈을 아는 우리로서는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더구나 김대통령의 대선자금을 물고늘어지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정조사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시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거나 여야 3당 교섭단체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당의 동의가 없으면 국정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구나 국정조사요구서에 대한 처리시한도 없어 계속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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