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당정회의 타협점 못찾아…金대통령『각계 의렴수렴』

  • 입력 1998년 12월 9일 19시 43분


정부와 여당은 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당정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인권법 제정에 대한 절충작업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0일 인권법을 제정 공포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김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양당단일안을 만들어 재야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무부측과 당정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또 “인권법은 유엔권고결의안에 따라 인권보장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회의는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설립할 것을 주장한 반면 법무부와 자민련은 특수법인형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김원길의장은 “자민련과 협의해 금주내로 양당단일안을 만들고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