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예산-경제청문회 분리처리 방침

  • 입력 1998년 12월 3일 19시 41분


국회는 새해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넘긴 3일 밤늦게까지 새해예산안을 심의했으나 공공근로사업예산 삭감규모와 제2건국위 관련 예산 등 계수조정작업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이날 경제청문회와 관련한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부자 등의 증인선정 등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예산안 처리와 경제청문회 개최협상을 분리, 예결위에서 새해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고 하루 이틀 지난 뒤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결위의 계수조정에서 여야는 농수축협 예수금 등의 비과세기간 연장에 따른 세입감소(4천3백22억원) 등을 반영, 세출규모를 당초 85조7천9백억원에서 84조9천여억원으로 1% 삭감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가 공공근로사업예산 2조여원 중 2천억원을 삭감할 수 있다고 수정 제안한데 대해 “공공근로사업예산의 낭비가 심하다”며 7천억원이상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그러나 제2건국위 예산과 관련, 행정서비스요원 채용지원 6백억원의 집행주체를 행정자치부에서 교육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로 바꾸기로 했으며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이 지원내용 공개를 요구한 국민운동단체 지원 1백50억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 이견을 해소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문직 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토록 한 부가세법 개정안과 국세기본법 관세법 등 예산부수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이원재 기자>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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