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장은 국민회의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고발한 6건 중 아태재단 자금유입설을 제기한 이한동(李漢東)전대표, 여당 입당의원 화형식을 주도한 신경식 이부영(李富榮)의원 및 불법호외당보 발행 혐의로 고발한 조순(趙淳)전총재, 서청원(徐淸源)의원에 대한 고발 취하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총장은 ‘공업용 미싱발언’을 한 김홍신(金洪信) 이규택(李揆澤)의원,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의 전처 학대설을 주장한 김영선(金映宣)의원에 대한 고발은 취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신총장은 ‘6·4’지방선거 관련 소송 전체의 취하를 요구한 뒤 임경기지사에 대한 고발을 제외한 나머지의 취하 용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