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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9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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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들은 27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열린 한국프레스센터 주최 ‘정치개혁의 과제와 전망’토론회에서 “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관련법 개정안 중 우선 각 정당의 시안에 공통점이 많은 국회법 개정안만 이번 회기내에 여야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명부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원수 감축 △공직후보공천제도 개선 △지구당 폐지여부 △정치자금 제도개선 등 여야간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각 당의 시안이 확정된 후 여야 협상과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26일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과 당3역으로부터 “국회개혁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적극 가동해 이번 회기중 통과시키고 정당과 선거제도 개혁은 내년 봄까지 완료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회의 고위당직자는 “의원정수 감축과 지구당 폐지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룰 선거 및 정당제도 개혁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리”라며 “졸속입법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곧 국회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국회 상시개원과 국회의장 당적보유금지, 예결위 상설화,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회제도운영개혁위원회(위원장 채문식·蔡汶植)도 최근 국회운영개혁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여야는 인사청문회의 대상, 국정감사와 조사제도개선 등 일부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번 회기내에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여야가 정치개혁을 늦추는 것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