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 윤리규범 강화 부패척결 나선다

  • 입력 1998년 11월 25일 19시 17분


‘국민의 정부 임기말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세계 20위권.’

정부가 25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부패방지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패방지종합대책 추진계획을 결정하면서 내부적으로 설정한 ‘반(反)부패’ 추진목표다.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부패척결 프로그램을 착실히 추진하면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03년에는 적어도 홍콩이나 대만 수준의 ‘깨끗한 국가’ 대열에 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최근 국제투명성위원회(TI)가 조사한 결과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전체 85개국 중 43위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직자 윤리규범과 부패방지법 제정 △이해관계의 ‘반부패’협정 체결 △행정규제 및 제도 관행 개선 △효율적 국가사정체계 구축 등 부패통제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현재의 추상적인 공직자 윤리규범에 선물 촌지의 한도금액 등 처벌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국민의 반부패의식 제고를 위해 ‘상호신성서약’를 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나아가 각 사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설정해 업무중복과 과잉감사 등을 배제하면서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사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패척결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정―관―기업의 부패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환경, 행정적 측면, 인적 측면, 사정시스템의 개선 등 입체적인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월 한달 동안 중하위직 공직자를 집중감찰한 결과 모두 5천80명을 적발해 △파면 해임 2백22명 △정직 30명 △감봉 견책 1백57명 등 중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공직자 중 경찰공무원이 1천9백5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공직자의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유기를 금품수수 행위와 동일하게 간주해 감봉 이상의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또 경찰청은 1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로 적발된 경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퇴출시키며 사생활문란 도박 등의 문제가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집중감찰을 실시키로 했다.한편 김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법무비서관을 보내 “부패척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엄정 시행함으로써 과거 비리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각종 제도적 장치 강구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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