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뇌물 받으려면 4천만원 이하로?

  • 입력 1998년 11월 19일 19시 16분


검찰이 정치인 사정(司正)과 관련해 ‘4천만원 이상 수수자 구속’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자 사정대상에 올라 있는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3천만원선인 한나라당 이기택(李基澤)전부총재와 국민회의 김종배(金宗培)의원은 일단 안도하고 있다.

반면 4천만원 이상 수뢰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회의 김운환 정호선(鄭鎬宣)의원과 한나라당 황낙주(黃珞周)전국회의장 김윤환(金潤煥)전부총재 등은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다 사정과정에서 5천만원 이상 수뢰한 것으로 검찰측이 보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2명도구속을면치못할전망이다.

황전의장은 “검찰이 주장하는 나의 혐의내용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전부총재의 측근은 “정치인들이 받은 돈은 대가성 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불법 여부를 결정해야지 순수한 정치자금도 액수가 크다고 해서 사법처리하는 것은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기준제시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검찰 수사대상 의원들의 측근들은 “검찰의 정치인 사정기준은 국회 회기중이라 의원을 구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희한한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국민회의의 한 당직자는 “검찰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4천만원 이상 구속’이라는 기준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도 “자금수수 동기와 뇌물성 여부, 사용처 등을 종합해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차수·윤영찬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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