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개선委,대통령직속 운영키로

  • 입력 1998년 11월 15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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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주 등의 여성차별행위에 대해 준사법적인 권한을 갖는 ‘여성차별개선위원회’를 대통령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에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키로 했다고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이 15일 밝혔다.

김의장은 “고용차별을 비롯해 사회 각 부문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여성차별행위를 막기 위해 ‘여성차별금지법’을 제정키로 했다”며 “아울러 여성기업인 제조상품우선 구매제도 도입 등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정은 ‘여성차별개선위원회’에 공공기관 및 사업주가 행하는 고용차별 성희롱 등 남녀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 판정 시정조치 고발권 등 준사법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 기구가 성차별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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