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11월 8일 19시 4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공정위는 관계자는 8일 “9월 금강산관광 약관에 일부 불공정한 조항이 발견돼 수정 의견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며 이같은 재심사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그룹이 만든 금강산관광 여행약관은 여행객이 출발 15일 전에서 출발전까지 해약하면 일괄적으로 50%를 되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유람선 승선의 목적이 금강산관광인 만큼 금강산에 들어가지 못했는데도 여행비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