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규제 5천326건 폐지따라 축소키로

  • 입력 1998년 11월 8일 19시 43분


정부는 규제개혁 결과로 인허가업무 등이 대폭 폐지됨에 따라 내년 2월 이후 단행될 2단계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이를 반영, 정부기능을 조정키로 했다.

민간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8일 1만1천1백25건의 총규제 중 47.9%인 5천3백26건을 연내에 폐지하고 2천4백41건(21.9%)을 개선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 산업자원 건설교통부 등이 관련된 경제활동규제는 6천4백43건 중 3천2백93건(51.1%), 교육 보건복지 환경부 등의 사회정책규제는 3천9백67건 중 1천7백88건(45.1%)이 폐지된다.

규제개혁위는 국제협약이행 환경보호 등을 위해 존치가 불가피한 3천5백25건을 규제총수에서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규제 폐지율은 70.1%에 달한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같은 규제개혁 결과로 인한 중앙부처의 기능축소를 정부기구개편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기획예산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 정부부처 경영진단 작업 등에 이를 반영토록 했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가 폐지되면 중앙부처의 행정기능도 상당부분 줄어들게 된다”며 “규제개혁 결과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기구개편 예산배분과도 연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확정된 규제정비계획안이 차질없이 이행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법률 3백52개 △시행령 2백45개 △시행규칙 6백27개 등 1천2백24개 법령의 정비작업을 독려키로 하고 법개정 없이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정비만으로 가능한 규제는 이달말까지, 법개정이 필요한 경우 법개정 후 2개월 이내에 정비를 완료토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정부 각 부처가 최단기간 내에 법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제처와 협의, 규제정비관련 법안을 특별법형태로 일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99년부터 그동안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던 수도권정비관련 규제와 기업의 준조세정비, 산업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등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규제개혁에 힘을 쏟기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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