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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6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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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6일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과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저소득 장기실업자들을 3백인미만의 중소기업에 파견, 1인당 월 6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기간은 6개월로 대상은 장기실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일용직, 고졸이하 신규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등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