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임기 4년으로 연장』…제도운영개혁위 추진

  • 입력 1998년 11월 5일 19시 17분


국회 제도운영개혁위원회(위원장 채문식·蔡汶植)는 현재 2년인 국회의장의 임기를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5일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2년마다 원구성에 따른 정국파행을 막기 위해 임기를 4년으로 하는 방안을 소위원회에서 확정했다”며 “그러나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지금처럼 2년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을 제도화하는 한편 전국구의원이 의장이 될 경우 당적이탈에 따른 의원직 상실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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