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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5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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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관계자는 5일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2년마다 원구성에 따른 정국파행을 막기 위해 임기를 4년으로 하는 방안을 소위원회에서 확정했다”며 “그러나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지금처럼 2년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을 제도화하는 한편 전국구의원이 의장이 될 경우 당적이탈에 따른 의원직 상실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