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정기국회 제출 10개 법안 확정

  • 입력 1998년 9월 30일 11시 10분


국민회의는 30일 선출직 공무원과 고위공직자의 본인 및 그 아들에 대한 병역사항 신고와 공개를 법제화, 공직을 이용한 병역면제 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金元吉정책위의장 주재로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개 법률제정안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비롯한 8개 법률개정안 등 모두 10개 의원 입법안을 확정하고 당무회의 추인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증권 투자자들이 각종 증권사기행위로 인한 분쟁에서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되 일반에게는 생소한 점을 감안, 증권거래법에 손해배상특칙이 정해진 위법행위중 유가증권 신고서 등 공시 관련행위에 한해 소송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개정안은 민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적정한 투자수익을 보장하며 위험분산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건설업체의 연쇄부도에 따른 등기이전 절차 지연으로 발생하는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적용대상자의 결정 기준과 과정, 보상등에 관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이날 법안심사위에서 확정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개정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 ▲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법 개정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증권거래법 개정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법 제정안 ▲오지개발 촉진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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