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안]『선거비용지출,계좌입금해야』

  • 입력 1998년 9월 24일 19시 1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이용훈(李容勳)위원장 주재로 선거관리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언론계와 학계 등의 견해를 들었다.

선관위는 이날 제시한 개정의견에서 10만원 이상의 선거비용 지출은 계좌입금 또는 수표지출을 의무화하고 선거비용의 수입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 선관위에 신고토록 해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에 임박해 집중개최되고 있는 당원교육 당원단합대회 의정활동보고 등이 고선거비용의 주원인이라고 지적, 현재 선거기간중에만 금지하는 것을 선거일 60일전부터 일절 금지토록 했다.

1만5천원이하의 경조물품으로 제한돼 있는 정치인의 축의 부의금품 제공행위도 위반시 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만큼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시안은 이와 함께 정치활동비용의 엄격한 규제를 위해 각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일전 1백80일(대통령선거는 1년전)부터 ‘정치자금관리인’과 예금계좌를 선관위에 신고, 이를 통해서만 정치활동비용을 수입 지출토록 했다.

지구당과 읍면동 연락사무소는 폐지하는 대신 자치구 시 군 단위로 ‘지방당’을 구성하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입후보예정자는 지방당의 운영책임을 맡지 못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법인세 납부액의 1% 정치자금 조성 △당비납부 당원에 의한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선거일 5일전까지 여론조사 공표허용 △재 보궐선거에 한해 선거일전 3일동안 사전투표 허용 △국회의원 정수 2백50명선 축소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인 김종심(金種心)동아일보논설실장 등은 “우리 국회의원 수가 외국에 비해 많은 것이 아니며 행정부 견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줄이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의원정수 축소에 반대했다.

또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및 정당명부제 도입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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