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국가소유 주식 위탁처분 국유재산법 개정안 의결

  • 입력 1998년 9월 16일 07시 18분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제일 서울은행 등 부실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국가소유 주식을 예금보험공사 등에 위탁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는 또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를 위해 9천1백19억원의 추가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 추가예비비는 △농경지 7천8백59㏊와 수리시설 2천5백29개소 4백72억원 △상하수도시설 4백54개소, 공원시설 2백28개소 3백23억원 △철도시설 1백57개소 1백42억원 △주택 2천7백93동, 도로교량 1천6백11개소 2천8백48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군형무소 수감자가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하면서 근무하고 친족이 아닌 사람과도 면회 및 편지왕래를 할 수 있도록 군행형법을 개정하고 군납업체간 자유경쟁을 위해 군납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14일 지리산 일대 폭우로 조난한 사람들을 구하던중 순직한 고 이래원(李來遠)소방경을 대전국립묘지 일반묘역에 안장키로 의결했다.

〈임규진·이철희기자〉mh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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