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3차개혁간담회]「自救」있어야 「지원」해준다

  • 입력 1998년 9월 9일 19시 42분


정부는 9일 재계와 가진 제3차 정책간담회에서 기업주는 물론이고 종업원 투자자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 관계자들이 적절하게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날 정부측이 5대그룹에 요구한 6개 사항에 이같은 원칙이 반영됐다.

6개 요구사항은 △책임경영주체의 조속한 선정 △업종별 과잉시설의 가동중단 또는 매각처분 △중복조직과 전반적인 인력정비 △투자조정 △과다한 부채비율 감축과 외자유치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감자(減資) 등이다.

정부는 또 5대그룹 구조조정 대상 회사들의 자구계획(경영개선계획) 내용을 봐서 결정할 금융 및 세제지원 내용을 다른 기업들의 구조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기업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기관의 여신중단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입장도 재계에 전달했다.

정부는 5대그룹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원칙으로 △세제 및 금융지원은 강도높은 자구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전제로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합의결과는 다른 기업의 구조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구조조정 촉진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국제규범에 일치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세제상의 걸림돌을 가급적 제거해 주기로 하고 이미 반영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대책을 적극 적용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제지원 내용은 5대그룹이 이달말까지 제출할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한 뒤에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지원과 관련, 자구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채무부담 완화는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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