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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4일 1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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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식으로만 따진다면 주석은 대통령에, 당총비서는 여당 총재 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黨)우위체제인 북한의 헌법(11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돼 있어 당총비서는 주석보다 훨씬 강한 권력을 갖게 돼 있다.
실제로 총비서는 당 중앙위원회 산하 정치국 비서국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내각인 정무원과 군 등 국정의 전분야를 통괄한다. 더욱이 노동당규약은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총비서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종신제다.
반면 국가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사업 지도 △법령 국제조약의 비준 폐기 공포 △외교관의 임명 소환 △특사권 행사 등 대외업무와 의전에 관계된 일을 주로 한다. 임기는 5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