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지역의보료 소득따라 차등부과 의결

  • 입력 1998년 9월 1일 19시 34분


10월부터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게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병원에 내는 본인부담액이 월 1백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절반은 의료보험조합이 대신 내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국무회의는 1일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이 국민의료보험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기존 지역의료보험자의 보험료를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자동차나 주택의 소유, 전월세보증금 액수 등 재산규모를 감안해 부과키로 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2년마다 시행하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매년 실시하고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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