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委 초점]한남투신 신탁자금 원금보장 공방

  • 입력 1998년 8월 25일 19시 54분


25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14일자로 영업정지된 한남투신의 신탁자금 원금 보장 여부가 쟁점이었다.

신탁자금은 고객들이 자금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받기로 하고 투신사에 맡긴 돈. 따라서 이익금이 많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원금마저 깎일 가능성이 있다.

자민련 이인구(李麟求), 한나라당 백남치(白南治) 권영자(權英子)의원 등은 원칙에 따라 원금을 보장해 주면 안된다는 쪽이었다. “원칙을 어기고 섣불리 보장해주면 3백조원에 이르는 금융권의 신탁자금을 정부가 어떻게 다 보장해주겠느냐”는 것이었다.

백의원은 특히 “확정 이율 운운하며 고객을 속인 신탁 직원과 주의를 게을리한 고객, 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남투신의 연고지가 호남인 탓인지 호남출신인 채영석(蔡映錫) 정동영(鄭東泳)의원 등 국민회의 의원들은 원금 보장쪽이었다. 신세기투신과 5개 은행의 퇴출조치 당시 원금을 보장해준 전례가 있는 만큼 한남투신 역시 이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채의원은 “실적배당 상품이라고 하지만 모든 고객이 예금개념으로 돈을 맡겼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한나라당 이사철(李思哲)의원은 지역특혜 시비를 제기했다. 이의원은 “호남기업인 거평그룹이 이미 부실 징후가 농후하던 올해초 한남투신을 인수, 고객 자산의 부실화가 필연적이었는데도 당국이 이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답변에서 “신탁자금 중 외부유용 부분은 정부가 보전하지만 내부유용 부분은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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