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 하반기부터 일몰제 적용

  • 입력 1998년 5월 2일 19시 22분


올 하반기부터 정보화추진위원회 등 정부 각부처 산하 3백50여개 위원회에 일몰제(日沒制·Sunset Rule)가 도입된다.

일몰제란 행정활동을 일정기간 후에 재검토해 수명이 다한 활동은 중지하고 계속할 필요가 있는 활동은 다시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해가 떴다가 지는 것처럼 행정활동도 시한을 둔다는 발상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일 부처별로 난립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위는 우선 각종 위원회가 기능을 다한 경우 즉시 폐지하고 부처별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통합하기로 했다.

또 최근 3년간 활동이 없거나 부진한 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위는 위원회의 실태파악과 함께 비용 편익분석을 토대로 위원회의 존립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에도 환란(換亂)에 대한 감사원의 특감으로 공무원들이 정책실수를 책임전가하기 위해 위원회를 마구잡이로 설치하고 있어 행정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지난해말 현재 부처산하 위원회는 3백54개에 달하며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는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임규진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