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달라진 점]공직사퇴 시한 「선거60일前」합의

  • 입력 1998년 4월 15일 19시 45분


여야가 지난달 28일부터 19일간에 걸쳐 진행해온 통합선거법 개정협상이 15일로 막을 내렸다.

협상에서 여야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몇가지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양측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우선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정수를 감축키로 한 것은 ‘고비용 정치’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다. 여야는 진통끝에 광역의원은 9백72명에서 6백76명으로 30%, 기초의원은 4천5백41명에서 3천4백30명으로 24% 줄이기로 했다. 모든 선거의 유급선거사무원수와 정당의 유급사무원수도 크게 줄였다. 명함형 소형인쇄물과 시도지사선거의 방송광고, 일부선거의 현수막 설치를 폐지하고 축의 부의금 기부도 금지하되 2만원내 경품은 허용키로 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신 여야는 후보자 방송연설을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선거는 2회, 시도지사선거는 5회로 확대키로 합의해 후보가 자신을 알릴 기회를 넓혔다. 폐지키로 했던 정당연설회와 합동연설회를 현행대로 존속시키기로 한 것도 같은 취지. 여야는 또 노조의 선거운동을 금년부터 허용키로 함으로써 향후 선거에서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전 60일로 하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키로 합의, 5일까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최병렬(崔秉烈)의원이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기초단체장이 임기중 타선출직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금지쪽으로 결론이 났다.

한편 여야는 논란을 벌여온 기초의원 정당공천 금지와 20세인 선거연령, 당원단합대회 당직자회의 당원교육 등에 대한 제한은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향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2개이상 정당의 연합공천 보장여부와 기초단체장 임명제도입 문제다. 협상과정에서 여당측은 “연합공천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법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현행대로 하자”고 한발 물러섰으나 야당은 “형사처벌은 않더라도 금지규정만큼은 명문화 해야한다”고 맞서왔다.

이는 연합공천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대승, 정국 주도권을 잡아야한다는 여권의 이해와 연합공천을 법으로 막지 않으면 ‘6·4’지방선거와 2년뒤 16대 총선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한나라당의 계산이 맞부닥친 결과였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주장한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기초단체장 임명제 도입에 대해 여당이 ‘절대 불가’입장으로 맞서 끝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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