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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5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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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금과 이자 전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금융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폐쇄되면 상한선 이상의 금리는 받지 못하게 되는 것.
5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달말 입법예고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지급보장 예금의 금리에 상한선을 두는 조항을 넣을 방침”이라고밝혔다.
재경부는 지난달말 예금자보호법 등 금융개혁 관련 13개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이자에 상한을 설정, 부실 금융기관이 정부의 지급보장을 악용해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금리가 자율화하고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금융기관들은 예금 유치를 위해 수신금리 경쟁을 벌여 고금리를 부추겨왔다. 특히 일부 부실 금융기관들은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우량 금융기관보다 수신금리를 더 높이는 경향도 보였다.
어음과 단기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의 상품을 편입하는 어음관리계좌(CMA)의 경우 수신금리가 20∼22%로 아직 높은 수준이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