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국회」초긴장]김수한의장 『백지-기권투표땐 중단』

  • 입력 1998년 3월 1일 21시 02분


2일 김종필(金鍾泌·JP)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처리과정의 관심사 중 하나는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이 취할 태도다.

국회의장은 투표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거나 투표감시행위를 맡은 여야 감표(監票)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투표를 중단시킬 수 있다.

김의장은 이미 “인사투표에 관한 국회법과 국회관행의 원칙은 무기명비밀투표”라면서 “어느 당이 백지투표나 기권투표를 강행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경우 감표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투표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백지투표나 기권투표를 강행하고 여당 의원들이 이를 실력저지하면서 충돌이 생길 경우 투표를 중단시키겠다는 의사표시다. 한나라당은 김의장의 이같은 견해에 즉각 반발했다.

한나라당 국회운영담당 부총무인 이재오(李在五)의원은 28일 오후 김의장을 찾아가 “국회법의 원칙은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니라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설령 한나라당이 명패만 넣고 기권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회법에는 개헌안은 기명투표,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과 인사안건은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서청원(徐淸源)사무총장 이상득(李相得)원내총무도 “김의장의 ‘기권투표 위법론’은 김의장의 사견”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김의장이 ‘기권투표 위법론’을 얘기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튼 2일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이 만약 ‘무기명 비밀투표’이외의 방법을 동원하고 여당이 이를 실력저지해 소란이 일면 김의장이 투표를 중단시킬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김창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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