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組閣땐 인사청문회 안해』…국민회의-자민련 최종결정

  • 입력 1998년 1월 23일 19시 59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3일 논란을 빚어온 인사청문회를 새정부의 첫 조각 때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결정한 것은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김복동(金復東)수석부총재 및 양당의 3역이 참여하는 ‘8인 협의회’였다. 양당이 밝힌 이유는 “법적으로 어렵다”는 것. 헌법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면 대상을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자로 제한해야 하는데 국회법에는 동의 과정에서의 토론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인사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112조가 동의대상 공직자의 자격여부를 따지는 논의 자체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양당은 이 조항을 확대해석해 청문회를 하더라도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국무총리에 대해 청문회를 하다 보면 그 기간 중 총리 지명자가 각료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어 조각 자체가 늦어지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양당의 이런 법 해석에는 물론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를 총리 청문회에 세울 수 없다’는 자민련측 입장이 크게 반영됐다. 김명예총재가 청문회에서 총리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새정부 첫 조각 때부터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며 23일 인사청문회법 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연히 이에 대한 논란이 간단치않을 전망이다. 한편 양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5월 실시하는 지방선거 대책도 논의했다. 작년 대선 후보 단일화 협상 당시 지방선거에서 양당이 연합공천을 한다는 데는 합의했으나 구체적 지분 등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 양당은 또 이날 합동정책조정위를 구성해 대선 공약의 수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선거후 경제여건 등이 크게 달라진 만큼 대선 공약의 우선 순위 등을 조정, 새정부 출범후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등을 마련키로 했다. 8인협의회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로부터 재벌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보고도 듣고 ‘재벌개혁을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유도하되 잡음없이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송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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