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監委,총리실산하 설치…국회,金改法-실명제대체입법 통과

  • 입력 1997년 12월 29일 20시 20분


국회는 29일 재정경제위를 열어 18개 금융개혁 및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과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등 모두 19개 안건을 처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른 금융개혁법안이 일괄처리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은 대대적 개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또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재정명령도 시행 4년여만에 대체입법됐으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기한 유보되고 비실명 채권발행이 허용되는 등 금융실명제의 골격은 크게 훼손됐다. 재경위를 통과한 금융감독위설치법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를 당초 정부원안대로 총리실산하에 두도록 했으며 금감위와 한국은행의 인사권 독립성을 강화, 금감위원장과 한은총재를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금감위 부위원장과 한은부총재도 각각 금감위원장과 한은총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또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은 고객의 금융거래 비밀보호와 관련,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예외적으로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위는 청와대가 『금융실명제의 기본골격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여야 3당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금감위의 관할권 변경문제와 관련, 총무회동을 갖고 『최종 결정은 재경위에 일임하되 가급적 총리실이 금감위 관할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재경위에 요청했다. 재경위는 이러한 김당선자의 의사를 담아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이 제안한 금감위설치법안 수정안을 논란 끝에 통과시켰다. 한편 금융기관 정리해고 문제는 국민회의측이 우선 영업정지중인 금융기관과 정부출자가 불가피한 은행만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한나라당이 반대해 진통을 겪었다. 〈이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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