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운동장 대신 TV-컴퓨터로 유세

  • 입력 1997년 10월 29일 20시 13분


여야간의 정치개혁 협상에서 통합선거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당장 이번 15대 대통령선거는 선거운동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 TV토론 우선 옥외 정당연설회가 전면금지돼 과거 대통령선거 때마다 쉽게 볼 수 있었던 여의도광장 군중집회와 같은 대규모 유세를 이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그 대신 유권자들은 TV화면을 통해 후보자들을 자주 만나게 됐다. 선거기간중 공영방송사가 주관하는 TV토론회를 3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선거기간 전에도 TV토론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새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또 공중파방송 외에 종합유선방송이나 프로그램 공급업체도 TV토론회 방송연설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됐고 방송연설횟수는 TV 라디오 각 7회 이내에서 11회 이내로 늘어났다. 후보자간 TV토론방식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겨졌다. 이 위원회는 방송법인 방송학계대한변호사회 언론인단체시민단체 국회의석보유정당이각 1명씩 추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 위원회에서 후보자 사회자 질문자토론방식 토론주제 등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TV외에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관련조항이 신설돼 컴퓨터통신을 통해 유권자들은 각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 신상명세 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 옥내집회 옥외정당연설회가 금지된 반면 옥내집회는 시 도별로 2회씩 시 군 구별로 3회씩 허용됐기 때문에 각 정당은 옥내집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3일간의 선거운동기간에 총 1천회에 가까운 옥내집회를 모두 열 수는 없기 때문에 각 정당은 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역만을 골라 1백회 정도의 옥내집회 개최를 준비중이다. 그밖에 과거 선거에서 공공연하게 등장했던 사조직 동원도 자취를 감추게 됐다. 후보자를 위한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등 어떤 조직이든 법으로 허용된 선거기관 외에는 사조직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했기 때문이다. ▼ 홍보전략 선거때마다 길거리를 나뒹굴던 홍보물도 크게 축소됐고 유세장에서 수기(手旗)를 흔들며 환호하던 청중의 모습도 볼 수 없게 됐다. 유권자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소형인쇄물은 전단형 2종, 명함형 책자형 각 1종 등 모두 4종에서 책자형과 전단형 각 1종씩 2종으로 줄었으며 당원에 대한 정강 정책홍보물도 2종에서 1종으로 제한됐다.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자필서신을 보내는 것도 폐지됐으며 수기는 선거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됐다. ▼ 선거비용 중앙선관위는 현행법으로 이번 대선을 치를 경우 후보자 1인당 법정선거비용은 5백11억6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3백억원 정도로 낮아져 2백억원 이상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홍보물 축소로 60억원, 옥외정당연설회 폐지로 29억원, 신문광고횟수 축소로 28억원 정도가 줄어든다. 선관위는 그러나 옥외집회가 금지됨에 따라 법정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청중동원비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정선거비용중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비용이 종전의 1백17억원에서 1백47억원으로 늘어나 공영제비율은 22.9%에서 49%선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후보자나 정당이 순수하게 부담하는 법정선거비용은 1백50억원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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