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노조 정치활동 확대 추진…후보지지등 허용키로

  • 입력 1997년 10월 20일 20시 15분


신한국당은 20일 노동조합의 특정후보 지지와 선거자금 모금 및 기부를 허용하는 등 노조의 정치활동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신한국당 이해구(李海龜)정책위의장과 이강희(李康熙)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한국노총의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를 여야의 정치개혁입법 협상에 반영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또 근로소득에 대한 지나친 세금부과로 조세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세율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저소득 계층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대하고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등 근로소득세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우선변제」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가 검토중인 3년분부터 8년5개월분까지의 퇴직금 우선 변제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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