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5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한 30세 이하 2백4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7일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95년 7월1일∼96년 6월30일)중 개인명의로 실명 전환한 사람 가운데 부동산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3백7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세무조사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부동산 가액이 10억원 미만인 30세 이하 연소자에 대해서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대상 2백49명의 명단을 주소지별로 분류,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통보하고 가액이 10억원 이상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나는 대로 30세 이하 연소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오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