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국감시즌이 되면 정부 각 부처는 의원들과 보좌관 운전기사 등 보조인력의 식사와 술자리 접대는 물론 지방출장비까지 대느라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다.
각 부처는 일년 예산중 업무추진비나 기관장 판공비등을 아껴놓았다가 국감기간중 한꺼번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모자라 산하기관에 손을 벌려야 할 때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국감활동비는 국회 자체예산에 잡혀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의원들은 이 활동경비로 국감에 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올해 국회 자체예산에 책정된 의원들의 국감활동비는 13억6천6백10만원. 이중 국내 감사출장비가 6억5천4백88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국감보고서 인쇄비 3억3천4백여만원, 국감활동비와 자료수집비 2억5천2백만원 등의 순이다. 증인과 참고인을 출두시키는 비용도 2백50만원이 잡혀 있다.
따라서 의원들은 이같은 비용으로 피감기관에 폐를 끼치지 않고도 능히 국감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각 부처가 의원과 수행원들의 접대에 신경을 쓰는 것은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라는 입장 때문.
해마다 국회의 국감활동비 예산중 2억∼3억원이 반납되는 것은 의원들의 「비용아끼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임병규(林秉圭)기획예산담당관은 『지난해에도 국감활동비중 3억4천만원이 국고에 반납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의원들이 피감기관에 폐를 끼치지 말고 국회 자체의 경비로 국감활동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