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탁금 폐지案]정치개혁시한 임박 『절충형 방안』

  • 입력 1997년 9월 25일 19시 57분


정치개혁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정기탁금제가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다. 25일 홍사덕(洪思德)정무1장관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폐지방안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올 연말 대선에서만 합리적인 방식(의석비율 배분 등)으로 지정기탁금을 여야에 배분한 뒤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소위 「일몰제(日沒制)방식」이다. 이는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9월말)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나온 「절충형 방안」이다. 홍장관은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3당총무와 오랫동안 물밑접촉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방안에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의중도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장관은 『김대통령의 정치개혁 의지는 정치권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확고부동하며 올 대선을 공정하게 치른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홍장관의 방안은 여당의 기득권을 양보했다는 점에서 협상의 돌파구를 여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정당에만 국한했던 지정기탁금제를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입후보자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여당안과는 1백80도 다른 내용이다. 물론 여권의 이같은 양보는 일단 야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틀을 마련해 보자는 유인책의 성격도 강하다. 그러나 홍장관이 밝힌 방식이 채택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되 통합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선거운동금지 조항도 동시에 폐지하자는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야당의원들도 법리적이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위」의 눈치를 살피는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행태가 지금보다 더욱 나빠지지 않겠느냐』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문제가 있어 고치려면 대통령의 선거운동허용여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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