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기탁금 5억으로…政改法협상 내달10일까지 연장

  • 입력 1997년 9월 25일 07시 49분


여야3당 총무와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의 김중위(金重緯)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첫 비공개 4자회담을 열어 아직 타결되지 않은 정치개혁협상의 핵심의제를 놓고 집중심의를 벌였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대선후보의 기탁금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대선후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조사 기부금액을 3만원 이하로 상시 제한키로 합의했다. 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신설과 기존 유사조직의 활용을 전면 금지키로 했으며 후원회 등의 행사에서 식사제공은 5천원 미만, 다과는 2천원 미만으로 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4자회담에서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이달말까지로 돼있는 특위활동 시한을 내달 10일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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