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라도 소유자가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살았고 현재 부모나 기혼자녀와 동거하고 있을 경우 내달말부터는 대지 5백㎡(1백51평) 이상의 주택을 3백㎡(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내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주택 소유자는 가구당 1천㎡(3백평)까지 축사나 콩나물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다.
또 일정요건을 갖춘 경기 하남시 의왕시 등의 그린벨트 내에는 사립고교 새마을금고 등 공익시설과 체육관 도서관 슈퍼마켓 병의원 은행 등 생활편의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이처럼 그린벨트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1년 그린벨트 지정 이후 가장 파격적인 규제완화로 그린벨트 훼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이 작년말 당정협의를 통해 기본골격을 마련했던 이 개정안에 대해 선거를 앞둔 선심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증개축 허용범위 안에서는 자녀 분가용 주택증축이 1가구 30평까지 허용되며 분할등기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못한다.
한편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그린벨트이거나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에 사는 시군구, 또는 인구나 면적의 90% 이상이 그린벨트인 읍면동에서는 그린벨트 지정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에 한해 생활편의시설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은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시민회관 등 문화시설, 병의원 조산소 등이다.
사립고등학교 새마을금고 지역의료보험조합사무소 마을공동주차장 농수축산물공판장 등 지역공공시설도 생활편의시설의 조건에 준해 허용된다.
약국 등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2백㎡(60평)까지 증축할 수 있으나 음식점은 증축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