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建(고건)국무총리는 28일 『신한국당 李會昌(이회창)대표 아들의 병역면제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대표 큰 아들의 83년 징병검사 당시 몸무게는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63㎏이 아니라 55㎏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총리는 이날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두 아들의 병역처분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총리는 또 『이대표의 큰 아들이 체중미달로 무종 판결을 받은 뒤 재검을 받지 않은 것은 입대 당시의 국방부령에 따라 곧바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 야당측에서 제기한 「재검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90년에서 91년사이 이대표 큰아들처럼 키 1백79㎝ 이상으로 체중이 미달돼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20여명에 달한다』며 『차남에 대한 2차 판정결과가 1차 판정보다 상향조정된 점도 대법관이던 이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박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