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역문제도「멋대로」』…천용택의원, 李대표 맹공

  • 입력 1997년 7월 25일 20시 22분


신한국당 李會昌(이회창)대표의 두 아들 병역면제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회의는 25일 이대표 두 아들의 병역면제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루 전날 金東鎭(김동진)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이대표의 두아들문제와 관련, 『엄격한 관리를 받았으나 모두 체중미달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밝혔다. 김장관의 설명은 장남 정연은 91년2월 체중 45㎏ 신장 1m79로, 차남 수연은 90년1월 체중 41㎏ 신장 1m65로 면제됐다는 것. 그러나 국민회의는 김장관의 이같은 답변이 정부와 여당이 사전에 치밀한 각본을 짜고 『적법하다』며 이를 어물쩍 넘어가보겠다는 「꼼수」라는 주장이다. 장성 출신인 千容宅(천용택)의원의 설명은 이렇다. 장남 정연은 지난 83년 신검을 받을 때 1종 현역판정을 받고 91년 보충대에서 체중미달로 면제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재신검」을 받지 않고 「면제」처리된 것은 불법이라는 것. 요컨대 91년 당시의 병역법 부칙은 「체중에 의해 병종이 바뀔 때는 신검받을 당시의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면제가 아닌 일정기간 이후 재검을 받아 체중이 급격히 빠진 원인을 규명했어야 적법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러면서 『병무청 자료조사 결과 장남의 최초 신검 때의 체중과 면제받을 당시의 체중은 20㎏ 정도 차이가 난다』며 『살을 실제로 뺐는지의 도덕성 여부를 떠나 불법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남의 경우 법적 절차는 제대로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천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그는 『지난 85년 신검때 현역판정을 받았는데 자료를 입수한 결과 면제될 때의 체중과 10여㎏의 차이가 났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96년 한 해 신검을 받은 40여만명 중 1m65이상 신장의 장정이 체중미달로 면제받은 경우는 불과 3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특보회의를 열어 이대표 두 아들의 병역면제를 계속 여론화하고 적절한 시기에 그동안 수집한 관련자료를 공개키로 해 향후 이대표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용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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