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금융개혁법안가운데 하나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예금채권 매입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신용금고 등 5개 금융기관이 지급정지 파산 인허가 취소 등에 따라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 이 절차가 끝나기 전에 보험금 지급액 이외의 예금 등 채권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또는 청산절차에 들어가면 예금주에게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지만 지급액은 은행 증권 종금 금고가 각 2천만원 보험이 5천만원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돌려받지 못한 예금은 금융기관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끝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예금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주로부터 예금채권을 매입,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개략적으로 실사한 것을 근거로 빠른 기간내에 보험금 이외의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은행에 1억원의 예금을 한 사람이 해당 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일단 보험금 2천만원을 받고 나머지 8천만원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채의 실사결과에 따라 개산지급률을 산정, 이 범위내에서 우선 변제하게 된다.
만일 추후 청산결과 예금보험공사에서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보다 자산이 많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에게 추가로 지급하게 되나 모자라게 되면 예금주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 없어 예금보험공사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예금보험공사가, 금년에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 각각 발족했으며 기금조성액도 미미한 단계에서 예금채권 매입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우며 앞으로 몇년을 기다려야 이 제도의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재경원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