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김대중총재에 버스투어 자제촉구

  • 입력 1997년 7월 11일 19시 59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崔鍾泳·최종영)는 11일 金大中(김대중)국민회의총재가 계속하고 있는 「테마별 버스투어」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사전선거운동으로 위법소지가 있다고 보고 김총재측에 자제를 촉구했다. 선관위는 이날 김총재에게 보낸 「테마별 버스투어 재발방지 협조요청」을 통해 『김총재가 각 주제와 관련한 시장 기관 단체 가정 등을 방문하고 있고 방문현장에서 정권교체의 당위성과 선거공약을 제시하며 부분적인 기부행위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는 득표를 유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어 『정당대표가 민의수렴 및 정책마련을 위해 전문가나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듣는 것은 통상적 정당활동이지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입후보예정자가 의례적인 직무행위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유권자와 접촉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창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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