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崔鍾泳·최종영)는 11일 金大中(김대중)국민회의총재가 계속하고 있는 「테마별 버스투어」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사전선거운동으로 위법소지가 있다고 보고 김총재측에 자제를 촉구했다.
선관위는 이날 김총재에게 보낸 「테마별 버스투어 재발방지 협조요청」을 통해 『김총재가 각 주제와 관련한 시장 기관 단체 가정 등을 방문하고 있고 방문현장에서 정권교체의 당위성과 선거공약을 제시하며 부분적인 기부행위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는 득표를 유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어 『정당대표가 민의수렴 및 정책마련을 위해 전문가나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듣는 것은 통상적 정당활동이지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입후보예정자가 의례적인 직무행위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유권자와 접촉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창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