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방지대책委,『공무원 등록재산 감사원서 실사』건의

  • 입력 1997년 6월 25일 20시 18분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부방위·위원장 權泰埈·권태준)는 국회 대법원 정부 등에서 2백65개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중앙공직자윤리위」로 통합하고 공무원의 등록재산을 감사원에서 실사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개선안을 25일 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부방위는 기관별 공직자윤리위가 개별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재산등록제도의 통일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비상설회의체 「중앙공직자윤리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부방위는 또 총무처와 각급 기관의 자체 감사관실에서 맡고 있는 등록재산의 실사는 앞으로 감사원으로 이관하고 중앙공직자윤리위가 실사 결과를 심의토록 하자고 제의했다. 개선방안은 또한 재산등록 방법도 바꿔 공직자는 자신의 소유재산 목록만 등록하고 재산가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되므로 등록하지 않도록 했다. 개선안은 그러나 재산의 변동사항을 신고할 때 변동목록은 물론 △취득방법 △시기 △자금원까지 엄격히 명시토록 해 재산 형성과정이 드러날 수 있게 보완했다. 부방위는 한편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이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재산등록의 범위를 △공직자 본인 △배우자 △미성년 직계비속으로 축소한 뒤 고지거부권을 완전히 폐지토록 했다. 부방위는 아울러 재산을 공개할 때 △관보에 재산명세를 공개하기 보다는 일반인에게 열람요구권을 주고 △감사원의 실사결과 적발된 신고누락 등 부실신고 내용도 공개하는 절차를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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