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7일 현행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 절차를 문서화해 이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총리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무총리 헌법권한의 행사절차법(가칭)」제정안을 발표하고 임시국회가 열리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안은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 행정 각 부의 장 임명제청 등 권한행사를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 해임 및 임명에 대한 사유를 적시해 공개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또 총리가 임명제청한 국무위원 및 행정 각 부의 장에 대해선 대통령이 법적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명토록 했다.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