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의원 1萬3千명으로 확정…당헌당규 개정안 통과

  • 입력 1997년 5월 21일 20시 08분


신한국당은 21일 당무회의를 열고 당헌당규개정위원회가 마련한 대통령후보 경선관련 당헌당규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신한국당은 이에 따라 오는 29일 전국위원회를 소집, 당헌당규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곧바로 대통령후보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당헌당규개정안 확정에 따라 각 경선출마자들은 금주 또는 내주초까지 경선참여를 공식선언할 것으로 보여 늦어도 내주초부터 신한국당은 본격적인 경선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무회의에서 신한국당은 李洪九(이홍구) 李漢東(이한동) 朴燦鍾(박찬종)고문 金德龍(김덕룡) 崔秉烈(최병렬)의원 李仁濟(이인제)경기지사 등 「반(反) 李會昌(이회창)대표」 진영이 요구한 전당대회 개최시기 연기 및 이대표의 경선전 대표직 사퇴문제는 앞으로 정치적인 절충을 통해 타결해나가기로 했다. 이대표는 당무회의에서 『대표직사퇴와 전당대회 시기문제는 당내 이견을 충분히 감안해 앞으로 대선예비주자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당헌당규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전당대회 대의원정수를 5천인이내에서 1만3천인이내로 늘리고 △1차투표후 바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지구당선출 대의원정수를 각 7인에서 각 35인으로 늘리는 것 등이다. 이 개정안은 또 △시 도 및 지구당 선출대의원 중 2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토록 하고 △대통령후보자 입후보시엔 8개이상 시도에서 각 50인이상 1백인 이하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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