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돈세탁방지법」(불법수익 은닉등의 처벌에 관한 법)을 처리키로 했으나 당내에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이 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여권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신한국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19일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돈세탁방지법은 뇌물 등을 금융기관에서 돈세탁했을 때 처벌하는 등 이중처벌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국세청 등이 영장없이 고액현금거래내용을 조회하는 것도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위배된다』며 법제정에 반대했다.
이 고위당직자는 또 『이 법의 제정문제는 당직자회의에서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며 『지금까지 나온 것은 당정책위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