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변수/김현철씨 조사]賢哲씨 소송 사례

  • 입력 1997년 2월 16일 19시 53분


[이철희기자] 한보의혹설과 관련, 국민회의 의원들을 17일 고소할 예정인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는 정치자금수수설 등 갖가지 의혹에 시달릴 때마다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소송절차를 밟았다.지금까지 현철씨가 직접 연루된 소송은 3건. 모두 명예훼손혐의에 관한 고소건이다. 김대통령 취임이래 각종 구설수에 올랐던 현철씨가 처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94년4월. 한약업사 鄭在重(정재중)씨가 『무자격 한약업사 구제를 조건으로 92년 대선직전 한약업사구제추진위원회 고문인 池用珪(지용규)씨는 李忠範(이충범)변호사를 통해 현철씨에게 선거자금 1억2천만원을 건네줬고 현철씨는 「건의한 내용중 대부분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자필편지까지 써줬다』고 주장했다.그러자 현철씨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정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현철씨는 이와 함께 정씨의 주장을 확인없이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또 현철씨는 95년11월 당시 국민회의 朴智元(박지원)대변인이 『현철씨의 포철관계 이권개입설이 구체적으로 제보돼 현재 조사중』이라고 발표하자 박대변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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